[부동산/건설면톱] 수도권에 임대아파트 '봇물'

아파트 전세값과 매매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9월부터 올해말까지 수도권지역에서 1만여가구의 임대아파트가 무더기로 공급될 예정이다. 임대아파트는 입주자가 원하는 기간동안 임차가 보장되며 2년마다 재계약할때 임대보증금을 5%선 이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해 전세값상승의 영향을 전혀받지 않는 장점이 있어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끌것으로 보인다. 특히 5-10년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민영임대아파트는 계약시점에서 분양전환시기와 분양가격이 제시돼 입주자들이 장기적인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 분양 전환시 분양가격이 저렴해 통상 1,000-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임대아파트의 이점은 지난 3월 분양을 시작해 최근 입주를 끝낸 부영의 평택시 세교동 임대아파트의 경우를 보면 잘 알수 있다. 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20평형이 2,800만원 24평형이 3,500만원선으로 인근의 전세값 수준이다. 10년후 분양으로 전환될때 분양가(96년 기준)는 20평형이 4,806만4,000원, 24평형이 5,764만2,000원인데 인근보다 1,000만-1,500만원정도 싸다. 10년 거주후 분양전환시에는 임대보증금과 분양가의 차액만 내게 되므로 입주자들의 부담은 거의 없는 편이다. 또 분양전환시 1,500만-1,8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1년거치 19년상환)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어 실제로는 20평형과 24평형 모두 500만원만 추가부담하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 임대아파트의 신청자격은 국민주택청약자격과 마찬가지로 청약저축가입자(24회 납입) 중 공고일을 기준해 1년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가 1순위이다. 5-10년 거주후 분양으로 전환받기 위해서는 이 기간동안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면 10년간 청약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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