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2인가족 근소세 경감 .. 재경원, 1월부터 소급적용

독신이거나 부양가족이 1명인 1,2인가족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사내급식이나 월 5만원까지의 식사대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일 소득세법이 이같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 작성 간이세액표를 마련, 지난 1월분 소득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1인가족의 소득세는 월급이 1백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액이 종전 2만6천8백원에서 1만3천8백40원으로, 1백50만원은 5만6천4백원에서 3만9천3백10원으로 각각 크게 줄어들게 됐다. 2인가족은 1백만원은 2만1백40원에서 1만1천5백50원으로 줄어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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