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통한 컨테이너 환적화물 무료장치기간 7일로 연장키로

[부산=김문권기자] 부산항을 통한 컨테이너 환적화물의 무료장치기간이 5일에서 7일로 연장돼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은 1일 지난해 4월 부산항의 컨테이너처리 비상대책으로 컨테이너 환적화물 무료장치기간을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한 것을 완화,이날부터 7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또 무료장치기간 초과 컨테이너에 대해 부과하던 경과보관료의 누진제적용 대신 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1일 초과시 2만8천5백12원,2일 초과시 4만1천1백84원,3일은 5만5천4백40원,4일째부터는 매일 1만5천8백40원을 가산 부과키로 했다. 40피트 컨테이너는 1일 초과시 4만7백26원,2일은 5만8천8백27원,3일은 7만9천1백91원이며 4일째부터는 매일 2만2천6백26원의 경과보관료가 가산된다. 항만청의 이같은 조치는 싱가폴 고베등 경쟁항만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환적화물 유치에 적극 나서는데 비해 부산항은 오히려 무료장치기간을 줄여화물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부산항 환적화물 처리실적은 매년 큰 폭의 신장세를 보였으나 선사들의 부산항 기피로 올 상반기는 매우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 92년 15만5천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의 환적화물을 처리한부산항은 93년 26만3천TEU,94년 59만4천TEU,95년 85만9천TEU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 상반기 환적화물 처리실적은 42만TEU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올해 예상치인 1백14만TEU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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