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세일기간 위반 7개 스포츠용품사 시정명령..공정거래위

국제상사등 7개 스포츠용품회사가 공정거래법을 무시한채 "세일"을 해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지난해 세일기간을 법정제한일인 1회 15일,연간 60일을 넘겨 실시한 국제상사 아식스스포츠 제우교역 코오롱상사 한국리복 화승 화승상사등 7개 스포츠용품회사에 대해 앞으로 이같은 행위를 중지하고 일간지에 법규위반사실을 공표토록 조치했다. 이들 회사들은 지난해 국제상사가 법정제한일(60일)보다 1백32일 많은 1백92일동안 세일을 실시한 것을 비롯 세일일수가 아식스스포츠 1백27일,화승상사 1백24일,코오롱상사 1백23일,화승 1백19일,제우우교역 1백17일,한국리복 67일등에 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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