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납자 이달말까지 조사 .. 서울시

서울시는 이달말까지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내지 않은 시민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차량을 폐차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아예 자동차세 부과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위해 폐차나 도난증명 등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통해 자동차세체납자가 차량을 폐차하거나 도난당한 것으로 확일되면 폐차일 이후 부과했던자동차세를 내지 않도록 자동차세 부과를 취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폐차 등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양도한 후 신고하지 않아 자동차 등록원부에차량 소유자가 바뀌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을 판 사람에게 세금을 부담토록 할 계획이고 차량소유자가 사망자인 경우에는 재산상속인에게 체납된 세금을부담토록 했다. 한편 서울시에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모두 73만5천6백여대에 달하는데 10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5만6천대, 금액으로는 6백55억원에달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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