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협, '학교수업료/입학금관련 규칙 개정방안'발표

내년부터 대학신입생들이 다른 학교에 재시험을 보기 위해 입학일 이전에 학교를 그만둘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안병영교육부장관은 5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수업료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안장관은 "질병 사망 천재지변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외에 생계곤란 가정형편 학생적성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업일수등을 기준으로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 주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반환금액의 비율은 입학일 또는 학기 개시일전에는 입학금및 수업료 전액 총수업일수의 3분의 1 경과전에는 수업료의 3분의 2 총수업일수의 3분의 1이 경과한 뒤부터 2분의 1 경과전에는 수업료의 반액 총수업일수의 2분의 1 경과한 날부터 3분의2 경과전에는 수업료의 3분의 1을 반환한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칙에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어떠한 경우에도반환하지 않는다"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치 않는다"고 규정해 왔다. 이와 과련,공정거래위는 지난 1일 건국대등 5개대학의 "등록금 미반환"약관을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시정명령을 내렸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박찬석경북대총장은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군법무관시험 공인회계사시험등 국가고시 합격자를 인구비례에 따라 지역대학에서 선발하는 "인재 지역할당제"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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