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인한 스트레스 환자 등은 더 받아야..환경부 배상 결정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 건강한 성인보다 노약자와 환자가 최고 30%를 더 배상받아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윤창원)는 1일 송진악씨(56.대전시 동구이사동) 등 55명이 현대산업개발 (대표 강호진)를 상대로 낸 피해배상 신청에서 현대측은 3천3백37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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