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구역별 거주자 주차우선제등 적극 도입키로

[부산=김문권기자] 부산시가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심주차 억제정책과자기집앞 주차에 대해 매달 3만원(주간)의 주차료를 받는 구역별 거주자 주차우선제등 신주차정책 적극 도입키로 했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승용차 42만대에 주차장 37만면으로 빚어진 극심한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은 주차장공급을 제한하고 주차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대신 외곽에 주차시설을 늘리는등 대중교통환승자와 거주자 우선정책을 도입한다. 이에따라 부산시는 서울등 일부 도시에서 시범시행중인 구역별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제도는 폭 6m 이상의 이면도로를 매달 일정액의 주차료를 내는 주민들만의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주택가 시범지역을 선정,차량소유자가자기집 담벼락에 차를 주차시킬 경우 주간3만원(야간2만 2천원)의 주차료를징수키로 하고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부산시는 구역별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실시대상지역을 확대키로 하는 한편 이면도로만으로 부족할 땐 주변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도 활용할계획이다. 또 현행 동단위로 구분된 주차장급지를 재조정해 주차요금을 최고 1백%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도심지역의 출근시간대(오전18-10시)는 주차금지 또는 요금을 할증키로 했다. 이와함께 외곽지역에는 지하철과 연결되는 주요지점에 환승주차장을 확충,연계성을 높여 도심 진입차량을 줄이고 2급지와 3급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법정기준치의 30%를 더하도록 하는 주차장설치 하한제를 도입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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