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가계수표발행한도 신용도따라 차등화..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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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자영업자의 가계수표발행액이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된다. 은행연합회는 21일 은행수신담당부서장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의 가계수표발행한도를 장당 5백만원에서 신용도에 따라 장당 1백만원,3백만원,5백만원으로 차등화해 오는 7월 신규거래자부터 적용키로 했다. 은행들을 이를 위해 "가계수표발행 신용평가표"를 공동개발했다. 이 신용평가표에 의해 종합평점이 75점이상인 자영업자로서 영업점장이 신용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장당 발행한도가 5백만원짜리인 가계수표용지가 교부된다. 또 종합평점이 65점 이상인 자영업자와 종합평점 60점이상인 자영업자에겐장당 발행한도가 3백만원짜리와 1백만원짜리인 가계수표용지가 각각 주어진다. 다만 7월 이전부터 5백만원짜리 가계수표용지를 교부받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선 내년6월말까지 종전대로 발행자격을 인정하고 내년 7월이후 가계수표용지를 교부할때부터 새로운 신용평가표를 적용키로 했다. 은행엽합회는 지난 93년9월부터 자영업자의 가계수표 장당 발행한도가 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늘어난 이후 가계수표부도율이 높아지고 있어 이처럼 발행요건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그러나 자영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가계수표의 장당 발행한도를 현행과 같이 1백만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한편 은행들은 양도성예금증서(CD)의 위변조를 방지하기위해 현재 한가지 종류인 권종을 1억원이하 1억원초과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등세종류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