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분실뒤 신고 않을때 과태료 부과 않기로 .. 행쇄위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4일 주민등록증을 분실한뒤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내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토록 했다. 행쇄위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주민등록법을 개정토록 할 방침이다. 행쇄위는 또 의류수입업체들이 새 청바지를 수입하고도 유행에 맞춰 이를 일부러 중고청바지로 만들어 판매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중 중고청바지와 중고셔츠의 수입을 자유화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5일자).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