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이전가격세 사전확인제 합의 .. 미-일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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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이봉구특파원 ] 미일양국 국세청이 이전가격세제문제에서 APA(사전확인제도)를 적용키로 합의하고 대형건설기계메이커인 고마츠사의 미국자회사에 이를 첫 적용키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이방법은 일본의 다른 메이커들뿐아니라 여타국가들에게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커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전확인제도는 본사와 해외자회사간의 거래가 이뤄질때 거래가격및 해외에서의 이익률이 적정수준이 되는 산정방법을 양국세무당국에 신고해 사전에확인을 얻는 것은 말한다. 이방법에따라 법인세를 납부하면 이전가격세제에 의한 추징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별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 같은 방법으로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양국국세청은 각자가 주장하는 세금산정방법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에 일정폭을 부여하고 이폭이 겹치는 범위내에서 기업이 이익율을 신고하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고마츠의 미국자회사(미주고마츠컴패니)는 지난94년봄 이제도를 적용해주도록 양국국세청에 신청했는데 2년여가 걸려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다. 고마츠측은 94년10월부터 3년간 이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이전가격세제에 의한 과세문제는 국제적으로 세금전쟁으로 불릴 정도로 관심을 모아 왔는데 일본기업들의 경우 지난 85년 닛산자동차를 스타트로자동차 가전분야등에서 잇달아 이제도에 의해 추징과세를 받아 왔다. 닛산자동차의 경우는 3차레에 걸쳐 추징과세를 적용받아 과세대상소득이 22억달러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전가격세제 ]]] 본사와 해외자회사.지사간의 거래에서 상품이나 서비스가격을 조작해 법인소득을 줄였을때 해당국세무당국이 본래 과세해야할 소득이 해외에 이전됐다고 간주해 세금을 과하는 제도. 이때는 해당회사가 독립된 다른회사와 거래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