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주식 임의매매 직원보다 증권사책임" .. 서울고법

증권사 직원이 고객소유주식을 허락없이 증거금으로 위탁한뒤 주식을 매입했다가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해당직원보다 증권사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용택부장판사)는 20일 신한증권이 회사직원인 허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허씨는 회사측의 과실 60%를 뺀 6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가 고객의 보유주식을 위탁증거금으로 주식을매입했다가 주가가 폭락,고객에게 손해를 입힌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증권사 역시 직원들에게 고객의 명시적인 허락없이는 고객의 보유주식을 위탁증거금으로 주식을 매입하지 않도록 주지시키고 감독할 업무상의 책임 60%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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