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김학원당선자 고발 .. 국민회의, "선거법 위반"

국민회의는 19일 신한국당 김학원당선자(서울 성동을)를 금품살포와 선심관광 등을 통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신한국당 성동을지구당 직능부장인 조복심(43.여)씨가 선거일전에 김당선자로부터 모두 7백70만원의 활동비를 받아 선거구민들로부터입당원서를 받거나 선심관광 등을 하는데 썼다고 양심선언을 함에 따라 이같이 고발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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