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나무수액 과다채취 방지..산림청, 구멍개수등 제한
입력
수정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고로쇠나무나 자작나무등의 수액에 대한 무분별한 채취가 늘어남에 다라 주문관청인 산림청에서는 수액과다채취를 막기위한 지침까지 마련해 시.군에 시달. 산림청의 지침은 수액을 취취할 때 반드시 땅위에서 30cm 이내에 지름 1.2cm 이내, 깊이 1.5cm의 구멍을 뚫되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30cm 미만일 경우에는 구멍을 1개만 뚫고 30cm이상인 경우에는 2개만뚫도록 엄격히 제한.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