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상담] 취득세 과세표준..신고한 가격 결정 원칙

[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양도할때 내야하는 세금과 공과금의 종류는.[답]= 부동산을 취득할때는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과밀부담 등을 내야 한다. 부동산을 양도할때는 양도소득세 특별부과세 주민세를 부담해야 한다.[문]=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종류는. 그리고 "취득"의 범위는. [답]=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다. "건축물"은 건물과 구축물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건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 즉, 주택 사무실 점포 공장 창고 수상건물 등이다. "부대설비"에는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등)와 인텔리전스빌딩시스템시설이 포함된다.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건축등으로 원시취득, 승계취득또는 유.무상에 불문한 취득을 말한다.[문]= 토지에 대한 지방세과세 표준제도가 올해부터 개선됐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답]= 예전에는 토지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과세표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토지등급가격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적용방법은 예전의 토지등급가격이 개별공시지가의 31% 정도이므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별 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한 비율을 곱한금액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비율"이 고시되지 않아 결정고시될때까지는 예전의 토지등급가격을 적용한다.[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신고한 가액으로만 결정되는지. [답]= 원칙적으로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해 결정되지만 취득신고를 하지않았거나 취득가액의 표시가 없을 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무상취득인 상속 증여기부등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이용한다. "취득가액"의 범위에는 이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할 일체의비용, 즉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건설자금이자 등 취득에소요된 직.간접비용(부가가치세는 제외)을 포함한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 연체료 할부이자는 제외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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