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 대북수출 통제간소화 규정 마련 .. 미 상무부

[워싱턴=박영배특파원]미상무부는 대북한 수출 규제를 사실상 추가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획기적인 수출 통제 간소화 규정을 마련했다. 상무부 수출관리국(BXA)은 상무장관이 93년9월30일 미의회에 제출한 수출촉진조정위(TPCC)보고서에서 밝힌 "기존 수출 통제 규정에 대한 재고"약속에 의거,잠정적인 성격의 새 방안을 제정했다면서 내달 24일자(일부는 3월25일자)로 발효된다고 28일 밝혔다. 상무부는 새로운 수출 통제 규정이 "냉전후(국제경제)환경에 보다 잘 부합하는 쪽으로(수출대상)국가 그룹군을 현방식으로부터 재조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면서 앞으로는 "확실한(통제)규정이 명시되지 않는한 여하한의(무역)거래에도 (미정부)라이선스가 요구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수출 통제 규정은 "적절한 일반 라이선스 ( appllcable general llcense )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BXA에 의해 "유효한 라이선스 또는 다른 권한들"을 부여받지 않을 경우 어떤 수출도 할 수 없도록 제한고 있다. 새 규정은 "제재와 다른 특별한 통제들"이란 항목에서 "상품통제리스트(CCL)에 들어있는 모든 품목이 쿠바 리비아 혹은 북한에 수출(또는 재수출)되기 위해서는 (여전히)라이선스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지난 79년 발효된 수출통제법과 1917년의 적국교역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부문에서 새 규정은 "모든 적절한 여건들이 부합될 경우 라이선스 없이도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언론 매체에 의한 "잠정 수출"( Temporary Exports )합법적으로 수출된 물품을 운영하기 위한 기술및 소프트웨어세일즈기술합법적으로 수출된 소프트웨어 개선합법적으로 수출된 물품을 위한 1대1베이스의 부품자동차및 주거용 가구 등이 포함되는 개인 용도의 "짐"( Baggage )및국제어업협정들의 통제를 받는 어선들을 위한 항공기와 선박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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