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복지 기본구상] (내용) 99년부터 전업종 산재보험 실시

[[[ 사회보험시대의 실현 ]]] 4대 사회보험체계의 완성 =의료보험에 이어 9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도시지역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하며 99년부터는 산재보험, 2000년부터 고용보험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공평하고 적정한 연금제도의 발전 =여성의 연금권확보를 위해 이혼한 부인이 남편의 연금을 나눠 받을수 있는 연금분할제도를 도입한다. 또 국민연금과 교원.공무원연금등 공적연금간의 통산제도를 도입하여 합계 20년이상 가입하면 누구나 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한다. 내실있는 의료보험제도의 정착 =현재 2백40일 의료보험 급여기간을 2000년까지 3백65일로 확대하고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진료비 본인부담을 점차경감시켜주며 종합전산망을 조기에 구축한다. 내년부터 MRI(자기공명전산화 촬영장치)검사도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산재예방활동 강화및 직업안정망의 효율적 구축 =재해근로자에 대한 직업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산재 예방사업을 강화한다. 근로생활의 안정기반구축 =고용보험제도가 생산적 인력정책과 연계되도록2000년까지 고용정보 전산망을 완비하고 육아휴직장려금 적용사업장을 현재70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 국민최저생활수준의 보장 ]]] 저소득층의 기본생활보장 =현재 최저생계비의 80%수준인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수준을 98년까지 1백%보장하고 저속득층의 의료보호수가와 일치시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 교육보호사업의 확대와 질적개선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을 98년부터는 전인문계고등학교학생으로 확대하고 육성회비 급식비 교재비도 지원한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청소년생활관"을 설치, 취학적 아동교육프로그램및 방과후학습지도를 실시한다. 97년부터는 이공계 전문대학생엑 무이자 학자금융자를 실시한다. 자립지원을 위한 생산적 복지시스템 구축 =일할 능력과 근로능력은 있으나 자본 기술 일자리가 없는 영세민들의 자영업창업 일거리알선 공동작업 생산협동조합의 구성등 자활공동체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자활공동체활동지원을 위해 종교계등 주민지도자중심으로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하고 중앙에 자활지원재단(기금)설치를 검토한다. [[[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 가족및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서비스강화 =노부모 장애인 부양가정에 대해소득공제확대 주택분양권우선부여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무의탁노인아동등을 이웃에 위탁보호하는 "지역사회가족제"을 도입, 위탁가정에는 생활보호비용을 지원한다. 노인 장애인등에 대한 가정방문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해 각종 복지관을 종합복지서비스기관으로 개편한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의 확충 =노인취업확대를 위해 고령자 적합직종을 개발학 공공기관부터 노인고용을 의무화한다. 또 치매및 중풍노인증가에 대비, 현재 6개소인 치매요양시설을 98년까지 16개소로 확충한다. 보건소에 인력과 물리치료기등 장비를 보강하여 노인질환 1차진료기관으로 육성한다. 또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설치하여 노인단기보호 교양강좌지역사회봉사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종합복지센터 설립 =사회복지관및 사회복지사무소의연계를 통해 단가보호서비스 생활체육 건강상담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저소득층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96년에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노.어촌형의 노인종합복지센터 5개소를 시범운영하고 연차적으로 전국에 확대한다. 장애인복지의 활성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에게만 주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98년부터 1, 2급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하며 현재 3백이상 고용사업장에 국한돼있는 장애인의무고용대상업체를 연차적으로 늘린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조성과 편의시설설치등 사회참여 환경을 개선하며 98년부터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시.도별로 순회개최한다. 또 만성신부전증등 내부장애와 정신장애를 장애범주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아동복지의 촉진 =97년까지 공공보육시설 4천8백개소 민간보육시설 8천9백개소를 확충하고 평가제도를 도입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또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학교사회 사업제도를 도입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 =화재예방시설등 수용자 안전조치를 보강하고 목욕탕 운동시설 휴게실등 시설내 생활의 질을 높이며 이른바 "그룹홈"운영등 시설형태의 다양화를 모색한다. 이와함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 복지공동체의 구축 ]]] 복지지출규모의 확대및 재원조달 =2010년까지 복지지출증가율을 일반재정 증가율보다 1.2배씩 높게 책정해 현재 29%에 불과한 복지의 국제평균기대치를 1백%로 끌어 올린다. 별도의 세원을 마련하기보다는 기존 조세체계를 개선, 조세탈루의 방지및 투자 우선순위 조정등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한다. 민간복지참여의 활성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제정, 연중 모금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기부금의 면세범위를 선진국 수준인 20%정도로 상향조정하고 공동모금의 경우 전액면세조치해 기업및 일반국민의 복지투자를 촉진시킨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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