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도시지역 자영업자, 98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오는 98년부터 도시자영자도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해야하고 99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사무.금융직도 산재보험에 가입토록했다. 또 30인이상 고용업체에 대해 실시중인 고용보험도 98년에는 10~29인까지, 2000년부터는 5~9인 사업장까지 확대해 오는 2000년부터는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을 받을수있게됐다. 국민복지기획단(공동단장 김양배보건복지부장관 차동세한국개발원원장)은 29일 서울 세종문회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안"을 제시했다. 이안은 내년 1월중 세계화추진위원회를 통해 청화대에 보고되고곧바로 관련부처별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 구상안은 민간사회보험제도의 육성을 위해 현행 퇴직금제도를 대체하는 기업자율의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이혼 여성의 연금권을 신설, 여성의 노후소득을 보장주기로했다. 또 현행 60세로 돼있는 연금수급연령을 55~65세에서 선택할수있도록 하고 의료보험적용기간의 제한을 철폐하며 퇴직자에 대해 직장의료보험을 계속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최저 생계비지원수준을 현재의 70%에서 98년까지 최저생계비의 100%까지 보장하고 오는 2000년부터는 최저생계비에서 부족한 부분만을 채워주는 "보충급여제"을 도입키로했다. 실업계 고교자녀로 제한돼있는 학비지원대상을 98년까지 인문계 고교생까지확대하고 97년부터 이공계 전문대학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무이자 학자금융자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현행 최저임금의 60%에서 연차적으로상향조정하고 종업원 3백이상고용업체로 돼있는 의무고용대상 사업장의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했다. 이와함께 기업의 사회복지에 대한 지정기부금의 면세혜택을 소득금액의 7%에서 선진국수준인 20~25%로 상향조정하며 법인의 공동모금에 대해서도 법정기부금과 같이 전액 면세하도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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