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자본재산업 육성대책] 자본재 육성 방안

[[[ 수요기반확대 ]]] 외화대출제도 개편: 국산기계구입 및 리스용에 대해서도 외화대출을 허용(융자대상은 파급효과가 큰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통산부장관이 재경원장관과협의해 고시). 기계류 할부금융실시: 96년 1.4분기중 연합기계할부금융회사 영업개시. 수출지원: 수출입은행의 기계류 및 산업설비에 대한 연불수출자금을 2조8천억원에서 3조4천2백억원으로 확대.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규모도 6천9백30억원에서 8천9백60억원으로 확대. 해외 공동애프터서비스망: 주요 수출자본재에 대해 생산자단체 주관으로해외 공동애프터서비스망 구축.[[[ 생산지원확대 ]]] 전략품목개발: 96년 3월까지 전략품목을 고시해 산업기술자금 2천억원 지원. 플랜트 건설공사 입찰제도 개선: 중소플래트 생산업체가 입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플랜트건설공사 입찰제도개선(분리발주). 자본재용 소재 종합유통센터 설립: 창원 시화 등지에 철강 세라믹 등 원부자재를 종합적으로 가공판매하는 종합유통센터 설립.[[[ 품질보증업무 강화 ]]] 품질인증사업: 8백여 품목의 품질을 평가해 EM(우수품질)마크를 부여하고"자동화설비시험센터"건립. 창업지원: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융자규모를 1백30억원으로 확대하고 EM마크제품 생산기업에 투자액의 50%까지 지원. 하자보증제도: 정부예산 50억원과 민간출연금으로 96년 상반기중 EM마크제품에 대한 하자보증사업 실시.[[[ 기술.인력 및 정보지원 ]]] 기술지도단과 자동화인력양성: 중소기업진흥공단은 96년 상반기중 퇴직전문가 3백여명을 확보, 동년 6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지도 실시. 자동화전문인력 양성과정 설치.[[[ 외국인 투자유치 ]]] 외국인 투자유치단 파견: 기계.전자업종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에 민.관합동의 외국인투자유치단 파견.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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