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대통령 비자금 파문] '해외비자금'있다면 어떻게 되나

노태우전대통령이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이 발견되면 이 돈은 어떻게 될것인가. 만일 노전대통령의 해외비자금이 실존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그 조성방법에관계없이 전액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다는게 관계당국의 판단이다. 먼저 노전대통령이 국내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렸을 경우를 보자 이 경우엔 외국환관리법에 위반된다는게 재경원의 설명이다. 현재 외국환관리법에는 국내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면 10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있도록 돼 있다. 이와함께 해외비자금을 국고로 몰수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징구할수 있다. 따라서 노전대통령이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이 얼마이든간에 전액 몰수가 가능하다. 재경원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 노전대통령 비자금의 해외유출이 확인될 경우에 대비해 외국환관리법의 위반가능성에 대해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국제거래를 통해 직접 비자금을 조성했더라도 이 역시 국고몰수는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노전대통령은 차세대 전투기종을 F18기에서 F16기로 바꾸는 과정에서 제너럴다이내믹스사로부터 천문학적인 리베이트를 받아 그중 1억달러를 스위스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또 각종 국제거래에서 일정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현지에 감춰두고 있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이 경우엔 국내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외국환관리법을 적용하기는 힘들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해외비자금조성자체가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들인 경우"에 해당되기때문에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적용이 가능하다는게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법은 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범죄행위가 나중에 드러난 전직 공무원도처벌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횡령액 자체뿐만 아니라 재산증식부분도 몰수할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법이 적용되면 노전대통령의 해외비자금은 재산보전절차를 거쳐 재판에서 몰수형이 확정된뒤 전액 국고에 몰수된다. 따라서 노씨가 해외비자금을 조성한 방법에 관계없이 전액 몰수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문제는 해외비자금이 예치돼 있는 국가가 재산의 환수에 응할 것인지 여부다. 그러나 이미 주한스위스대사관이 "한국의 사법당국이 노전대통령 비자금의스위스은행 입금여부에 대한 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오면 이에 응할수 있다"고 밝혔기때문에 조사뿐만 아니라 환수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필리핀정부는 마르코스전대통령이 스위스은행에 빼돌린 돈을 돌려받은선례도 있다. 이렇게보면 노전대통령의 해외비자금을 몰수할수 있을지 여부는 해외비자금의 존재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이냐 말것이냐는 검찰의 의지에 달려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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