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2천세대이상 단지, 음식쓰레기 퇴비시설 의무화

앞으로 2천세대이상이 밀집된 아파트단지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매립이 완료된 전국의 8백30여개 매립장가운데 침출수나 중금속이 함유된 시설이 단계적으로 정비돼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있게 된다. 환경부는 18일 공동주택단지내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토록 하기위해 건설업체가 2천세대이상의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경우 "음식물 쓰레기 공동퇴비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에 경기도 의왕시에 건립되는 아파트단지를 시범사업지구로선정,모두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음식물 쓰레기 공동퇴비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현재 부산시와 전북도등 일부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있는 시범사업과도 연계,시설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해 기존 아파트단지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이미 매립이 끝난 8백30여개의 시.군 매립지가운데 환경유해요인이 있는 1백-2백여개의 매립지들을 중심으로 침출수제거등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내년에 1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소재1천3백여평의 매립지를 특별대책지역으로 선정해 시범정비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 올12월 한국폐기물학회의 기초조사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추가사업지역을 확정,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정비가 끝난 매립장부지에 대해서는 관할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토지의 재이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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