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장 개방대비 '설계도서' 등 대폭 손질 .. 주택공사

주택공사는 건설업개방에 대비, PQ 등 업체선정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계약특수조건 등을 정비키로 했다. 또 주택건설 전문 표준시방서를 작성하고, 각 공종별 시방을 종합작성키로 했다. 주공은 10일 국내건설여건이 발주자의 건설관행으로 이뤄지고 계약 시방서등 설계도서의 내용이 국제적인 관행과 다를뿐아니라 구체적이지 못해 클레임발생이 예상된다면서 이같은 대응방안을 수립,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계약관련으로는 정부의 예산회계법이 건설시장개방에 대비,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것에 맞춰 공사특성을 감안하여PQ등 업체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계약특수조건 등을 96년말까지 정비하기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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