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와 다른 부실시공 철거비용도 배상해야' .. 서울고법

건설회사가 설계도와 달리 부실시공을 했다면 공사대금 전액을 건축주에게 돌려줌은 물론 철거비용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조용완부장판사)는 17일 (주)충남전기공업이 (주)S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S건설은 충남전기측에 미지급공사대금을 청구할수 없으며 이미 받은 공사대금 9천7백여만원 전액을 반납한뒤 부실건축물 철거비 2천5백만원을 함께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벽의 철근이 규정과 달리 배근됐고콘크리트 거푸집존치기간을 무시, 균열을 초래했고 기초판의 크기.두께가 설계도와달리 얇게 시공 됐으며 기초파일이 수직이 아닌 비스듬히 타설돼 있는등 설계도와 다른 부실공사로 인해 건물구조상 보완할 수 없는 중대결함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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