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민영화 98년말이후가 적정..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는 일단 상장시킨후 대주주가 30%정도의 지분을 갖도록 하는 주인있는 민영화가 바람직하나 시기는 가스공급을 위한 주배관망이 전국에 다 깔리는 98년말 이후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통상산업부의 용역을 받아 가스공사민영화방안을 연구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민영화방안을 발표했다. 통산부는 연구원의 용역를 토대로 연말까지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구원은 가스공사민영화취지를 살리기위해서는 가스사업의 경쟁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재 전국에 가스 주배관망이 깔려 있지 않는등 가스산업인프라(하부구조)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쟁을 기대할수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가스공사의 계획대로 98년말께 전국의 주배관망이 깔리고 가스수요가 대폭 늘어나는 시점이후에나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공업의 민영화도 산업연구원용역대로 상장후 대주주선정방식으로 이뤄지면 98년초 이후에나 가능하게돼 재계의 관심이 쏠린 거대공기업민영화가 실질적으로는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될 전망이다. 민영화방법으로는 지역별 기능별로 나누지 않고 단일사업체 통채로 민영화하되 지배주주(단일기업의 경우 30%이내, 컨소시엄의 경우 30%이상)가 존재하는 주인있는 민영화가 경영효율성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대주주는 사업계획서에 의해 1차로 적격업체를 선정한후 경쟁입찰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분분산을 위해 대주주결정전에 우선 총자본금의 30%정도를 공모해(매각수입 5천4백억원예상) 상장시키고 20~40%의 지분은 가스산업투자희망기관및 일반투자가를 대상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의해 배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민영화과정의 특혜시비를 해소하고 가스산업의 공익성을 감안해 전문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공익에너지사업규제위원회"를 우선 설립,이곳에서 민영화작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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