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토초세법 관련 판결후, 국민들 조세반발심리 확산

지난 27일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법 관련 판결을 하면서 행정쟁송이 걸려있는 사안만 구제하도록함에 따라 국민들 사이에 조세반발심리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국세청 직원들은 앞으로 과세에 불복해서 내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등의 행정쟁송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1일 국세청 관계자들은 이번 헌재의 결정이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기는 하지만 순순히 세금을 낸 사람만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는 점에서 징세활동에 상당한 부담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앞으로 부과되는 모든 세금에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을 경우 납세자들은 바로 세무서나 국세청을 상대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등의 조세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헌재의 결정은 성실한 세금납부가 손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 틀림없다"면서 "앞으로 세무서가 세브 르 내라고 독촉할때 국민들이 어떻게 나올지 불을 보듯 훤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도를 본 동료직원들 조차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버티는게 제일"이라는 농담을 한다"면서 "하물며 어렵사리 세금을 낸 이들의 법 감정은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모과장도 "세금을 걷으려면 다 걷고 안 걷으려면 다 안걷는 것이 공평한 처사라는 것은 기본 상식"이라면서 "아무리 법 절차상 어쩔수 없다하더라도 국민의식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낸 소송에 대응하느라 다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것"이라면서 "당장은 국세청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세금을 걷는데 무척 애를 먹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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