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일당요구 선거자원봉사자 영장신청 기각

서울지법 이흥구판사는 17일 6.27선거에 민주당 서울시의원으로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 자원봉사자로 일하다 해고되자 일당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신모씨(31.주거부정)에 대해 노량진경찰서가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 이판사는 "무보수인 선거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신씨가 후보측으로부터 일당을 받지 못하자 신고하겠다고 협박,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다만 사안이 경미하고 선거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점등을 참작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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