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가세 면제 14일 당정회의서 최종 결론

정부와 민자당은 14일 당정회의를 갖고 그동안 논란을 벌여왔던 택시부가세면제 및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세영세율 적용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당정은 전날 청와대에서 홍재형부총리와 이승윤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부가세면제방안을 협의한데 이어 13일오전 이석채재경원차관 이상득정책조정위원장등이 만나 이 문제를 재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14일 당정회의에서 가부간의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당측은 그동안 오는 7월부터 97년말까지 택시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야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정부측은 택시부가세를 감면할 경우 연 1천4백억원정도의 세수결함이 예상되는데다 고속버스 전세버스 화물차업계도 잇따라 형평문제를 들어 감면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며 난색을 표해왔다. 배합사료의 경우 당측은 부가세영세율적용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측은 연2천9백억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는만큼 전면 수용하기는 어렵고 다만 소득세가비과세되는 영세축산농가에 한해 부가세 영세율적용을 해줄 용의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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