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의 형식승인 표시 제도 간소화

전기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표시 제도가 간소화됐다. 4일 공업진흥청이 최근 개정한 "전기용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절연종류,기동전류,길이,최고풍속,풍량 등은형식승인 표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전기면도기 등 2백7개 전기용품의 형식승인 표시항목이 크게 줄게 됐다. 또 품질향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 전기식 자동 문걸이 등 41개품목은 1종 형식승인 대상품목에서 2종 신고품목으로 전환돼 표시사항이 대폭 축소됐다. 그러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전자식금전등록기 등 3개 품목은 형식승인 대상품목으로 새로 지정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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