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4회 분납도 허용...민자, 지방세법 개정안 의결

민자당은 20일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 2회로 나누어 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납세자가 원할 경우 동사무소 신고후 4회로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민자당은 이날오전 여의도당사에서 당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선납할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자동차세 납세필증 부착제도를 없애고 납세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의도로운행 금지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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