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은행법시행령개정안 의결

정부는 은행이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해 대출할수 있는 한도를 은행 자기자본의 30%에서 20%로,지급보증은 자기자본의 60%에서 30%로 각각 축소조정했다. 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금융전업기업가기준을 금융기관 임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자기자본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로 했으며 소유하고 있는 비금융기관의 주식은 처분토록했다. 또 금융기관이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해 자회사에 출자할 경우에는 출자금융기관과 출자대상 자회사의 경영상태,출자총액한도등에 대해 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요건을 준수해야 하도록 했다. 이밖에 은행감독원장은 연1회이상 금융전문기업가의 자격및 승인요건을 점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승인을 취소할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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