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불법주차 택시대한 과징금부과 6개월 연장검토

불법주차 과징금 6개월연장 검토 민자당은 18일 서울시가 오는 7월1일부터 이면도로에 불법주차한 택시에 대해 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한 것과 관련,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이승윤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재 택시차량의 50%이상이 차고지가 없는 상황에서 불과 2~3개월의 유예기간만을 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감사원등 관계부처와 협의,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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