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외자구매제도 개선...내달부터 전면 시행

조달청은 28일 5만달러이하의 소액 외자물품구매는 신용장 개설대신 외자물품복합운송대행업체를 지정,물품인수및 통관 운송업무를 대행시키기로외자구매제도를 개선하고 내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를 위한 복합운송대행업체로 대한통운과 한진을 선정,최근 대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5만달러이하의 외자물품은 조달청이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외국 생산공장에서 물품을 인수한후 검정 보험 해송 통관업무를 대행,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에까지 배달해주게 된다.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지금까진 수요기관에 물품을 인도하는데 21단계의 절차를 거쳐야하던 것이 이제는 7단계로 축소되고 외자물자조달에 소요되는 기간도 종전 1백50-1백80일에서 30-40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조달청의 외자물품구매에서 5만달러 이하의 소액구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기준으로는 7%에 불과하나 건수로는 전체의 76%에 이르러 행정처리비용이 크게 줄어들것이라고 조달청은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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