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업체, 중소기업 범위기준 자산총액 상향조정 요구

배합사료업체들이 중소기업 범위기준중 자산총액을 상향 조정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배합사료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용태)은 27일 배합사료제조업이 음식료제조업으로 분류돼 있는 점과 법규상 중소기업의 범위가 자산총액 2백50억원이하로 규정돼 있는 것 등은 배합사료제조업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를완화해 달라는 건의문을 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배합사료공업협회는 이 건의문을 통해 배합사료제조업은 음식료제조업과는달리자동화 시설을 도입할 경우 1개 라인당 30억-50억원이 투입되는 등 장치산업인데다생산시설이 낡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배합사료공업협회는 이어 현행과 같이 배합사료업체의 중소기업범위를 자산규모2백50억원이하로 제한할 경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당수 업체들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기업으로 분류돼 각종 세제 및 금융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주장했다. 배합사료공업협회는 따라서 업종의 특성을 감안,배합사료제조업의 업종분류를 현행 음식료제조업에서 조제동물사료제조업으로 자산총액도 6백억원선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배합사료공업협회는 이어 배합사료의 원료는 95% 이상이 수입 원료에 의존해야하고 제조원가중 원재료비의 비중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생산공정이 단순해다른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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