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진단제 7월부터 실시...통상산업부

통상산업부는 최근 선진국들이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한국 등 개도국 기업들에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와 관련, "산업재산권 진단제도"를 도입,오는 7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13일 통산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자체적으로 생산기술 및 기술개발 활동에대한 산업재산권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국내 중견.중소기업들이 특허전문가집단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문비용을 정부가 보조하는 것이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대우그룹의 고등기술연구원 특허팀 같이전세계의 특허정보를 즉각 받으면서 분석력도 갖고 있는 전문가집단으로부터산업재산권 진단을 받도록 하고 관련비용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통산부는 또 대우고등기술연구원 뿐만 아니라 대기업그룹들의 특허전담기관이나 부서가 대중소기업 협력차원에서 중소기업의 특허관련자문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기업그룹들의 특허전담팀이나 변리사 등은 중소기업의 자문에 응해 산업재산권 진단을 실시, 생산제품 및 공정이 외국에 등록된 특허에 완전히 저촉되는지, 또는 설계변경을 하면 공세를 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알려주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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