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면톱] 건축행정규제 대폭 완화..건교부 건축법개정

건축관련 행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신경제규제완화시책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체계,건축절차등을 일제히 손질,주민편의위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건축면적 1백 이내의 주택은 허가를 받지않고 신고만으로 건축할수있도록 건축법을 고치기로했다. 또 건물을 짓는 도중에 건축면적 50 또는 연면적 합계의 10분의1이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엔 중간변경절차를 밟지않고 사용승인을 받을때 일괄처리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현재 32개 용도,98개 소분류로 지나치게 세분화돼있고 산업구조및 소비행태와 맞지않는 용도분류등을 대대적으로 현실화하기위해 용도분류를 단순화하고 유치가능업종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건축관련 유사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위원회의 임의규제를 억제하는 등 건축심의제도도 규제완화기조에 맞춰 정비키로했다. 건교부는 이같이 건축관련 행정규제를 완화할 경우 위법건축이 성행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위해 공사표준계약서제도를 도입하고 감리의 범위와 책임한계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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