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경품제공 연간40일로 제한..주유소협,공정위에 제출

주유소가 4월1일부터는 설날전후20일 추석전후 20일등 연간 40일을 제외하고는 소비자에게 할인권 초대권 장갑 휴지등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게된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유소협회는 최근 경품류제공을 자율적으로 자제하겠다는 내용의 "주유소업계 공정경쟁규약안"을 공정위에 제출,승인을 요청했다. 주유소업계는 주유소에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은 1만원미만어치를 판매할 경우 1천원,1만원이상은 거래액의 10%이하이면서 최고 5천원이하의 경품을 제공키로 하고 평소에는 지금까지 주유소에서 지급해오던 경품을 지급치 않기로 했다. 다만 법정경품류제공기간인 연간40일이내에서 설날과 추석에는 장갑 할인권등의 경품을 예외적으로 제공하고 신규사업자는 여기다 추가로 10일간을 더 실시할 수있게 했다. 공정위는 이달중 주유소업계의 공정경쟁규약을 승인해 4월1일부터는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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