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식품 관리기준 대기업부터 시범적용...올 상반기내

우수식품관리기준이 마련돼 올 상반기내로 식육 유제품등을 생산하는 대기업부터 시범 적용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업체들의 우수식품제조를 유도하기위해 의약품생산에 적용되는 우수의약품제조기준(KGMP)과 유사한 식품위해요소중요관리기준(HACCP)을 제정,식품위생법에 새로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 4월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제조설비와관리체계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기업중심으로 이제도를 시범실시할 계획. 복지부는 HACCP관련 매뉴얼을 작성해 식품업체들에게 배포,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며 오는 97년부터는 전식품업체에 이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위생감시면제와 유통기한 자율설정등의 혜택을부여해 나갈 계획이다. HACCP제도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내년부터 이기준에 적합치않은 업체의 제품은 수입을 금지시킬 계획으로 있는등 식품수출시장에선 또다른 무역장벽으로 부상하고있다. 복지부관계자는 "시장개방으로 수입식품이 늘어남에 따라 우수식품기준을 마련케됐다"며 "이보다는 선진국시장에 수출을 하기위새서도 이제도의 정착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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