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로 입주자 끌었들였들땐 악의적부당이득해당"판결

건설회사측이 상가등을 분양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광고로 입주자를 끌어들였다면 이는 악의적으로 부당이득을 얻은것에 해당되므로 계약금전액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김성수부장판사)는 25일 지난 90년 서울 노원구하계동 건영옴니프라자의 분양광고를 믿고 입주했다 당초 약정한 수익을 얻지못한손모씨(서울 도봉구 창동)가 (주)건영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등 청구소송에서 "피고회사측은 원고에게 계약금 2천4백75만원 전액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판결은 일부 건설회사나 유통회사들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등을 통해 입주를 유도,다수의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입혀왔던 기존의 분양관행에 제동을 건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주)건영이 원고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가의 전체지분중 50%를 분양회사측이 보유하면서 상가의 관리 및 운영을 주도해 전체입주자들에게 연24%의 수익배당을 보장한다는 분양광고를 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광고와는 달리 손씨가 92년 3.2%,93년 3.8%,94년 상반기 2% 정도밖에는 수익을 얻지 못했으므로 이는 분양계약 해지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건영측은 분양광고 내용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인정되는 것이라 주장하나 당시 분양광고 내용은 상거래 관행상 인정되는 단순 과장이나상식을 넘는 수준임이 분명하다"며 "따라서 (주)건영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입주계약을 유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 90년 3월 "전체 7백85개 지분중 50%에 대한 지분을 회사측이 직접보유하는 방법을 통해 입주자 모두에게 연24%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주)건영측의 분양광고를 보고 노원구 하계동 상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으나 약정과는 달리수익이 부진하자 사기에 의한 계약체결이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 93년 6월 6백여명의 지분 보유자들이 연합회를 구성해 (주)건영 회장엄모씨등 3명을 사기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2월 (주)건영의 분양광고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의 수준을 넘지 않고 회사측이 시설개수비 명목으로 20억원을 제공한 점등을 들어 무혐의 처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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