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감사등 하위직 내달 재산등록받아...서울시

서울시는 세무 감사 소방관련부서의 5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도 재산등록을 하도록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2월 한달동안 감사및 세무관련 부서는 9급 공무원까지,소방직은 8급까지 재산등록을 받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등록대상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및 직계 존.비속의 동산과 부동산등 모든 재산을 2월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또 올해 재산등록 해당 부서로 자리를 옮긴 공무원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시는 그러나 파견명령등으로 근무하는 공무원과 특별감찰반 소속 공무원,동사무소 세무업무 담당 공무원,지방공사 감사실직원등은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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