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방위병도 출근중 교통사고 당했을땐 배상해야

방위병이 출근중 교통사고을 당했을 경우 민간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 서울민사지법 62단독 장상익판사는 11일 방위병으로 근무중 부대에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정모씨(23.서울 용산구 산천동)가 (주)고려 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과실비율 30%를 상계한 5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에 일부승소 판결. 이번 판결은 "군인이 공무와 관련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배상하지 않고 군인연금법등에 의해 배상한다"는 현행 국가배상법 2조를 적용하지않고 일반법에 따라 배상토록 한 것으로 주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위병의 출근행위는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한 공무라 볼 수 없다"며 "방위병이 직무와 관련, 상해를 입었을 경우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이 아닌 군인연금법에따라 배상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이유없다"고 설명. 이번 판결로 원고 정씨는 국인연금법에 따른 배상일 경우 경미한 액수만 배상받을 수 있지만, 일반 배상법에 따라 배상받게 돼 민간인과 마찬가지로 치료비 및 위자료등의 실비를 받게 된 것. 정씨는 지난해 6월 부대에 출근하던중 서울 용산구 원효로 3가 상업은행 앞길에서 피고회사인 고려화재에 보험가입한 육군 모부대 소속 승용차에 치여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으나 보험사가 "방위병의 출근은 공무에 해당하므로국가배상법 또는 민법등 일반법에 따라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소송을 제기.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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