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포함 2백28개 사업장,폐기물 처리기준위반 적발

롯데알미늄,롯데햄롯데우유,기아특수강,럭키 이리공장,동양나이론 용면공장,한국철강 창원공장,로케트전기 하남공장,만도기계 문막공장등 대기업을 포함한 2백28개 사업장이 유해성 특정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처는 2일 지난 3/4분기중 모두 1천1백99개의 특정폐기물 관련업소에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결과 19%에 해당하는 2백28개의 위반업소를 적발,영업정지 고발 과태료처분및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가운데 특정폐기물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한국철강 창원공장등 1백6개로 전체의 46.5%를 차지,가장 많았고 뒤이어 신고미이행과 관리대장미작성이 롯데알미늄,기아특수강등 82개(36.0%),처리기준을 어긴 업체가 동양나이론 용면공장,로케트전기 하남공장등 36개(15.8%),허가를 받지않고 처리한 업체가 창조산업등 3개(1.3%),불법투기업체가 1개(진현산업)의 순이었다. 또 업태별 위반내용을 보면 재활용업소가 점검대상 60개가운데 36.7%인 22개 업소가 적발돼 가장 높은 위반율을 보였다. 이어 배출업소의경우 모두 1천37개가운데 1백91개업소(18.4%),처리업소는 1백2개가운데 15개(14.7%)업소가 각각 적발됐다. 한편 환경처는 이들 2백28개 특정폐기물처리기준 위반업소중 1백47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65개 업소는 과태료,10개 업소는 시정명령,나머지 6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의 처분을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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