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연동형 보험상품 기준금리 결정방식 변경

노후적립연금보험등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기준금리 결정방식이 3단계금리자유화조치이후 바뀌게 된다. 2일 재무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금리연동형상품의 기준금리를현재 단일체계인 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금리(현 연8.5%)를 적용해 왔으나앞으론 이기준금리가 은행마다 서로 달라져 새로운 기준금리 결정방식을 만들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재무부관계자는 "은행의 1년짜리 금리가 소폭이나마 달라짐에 따라 생보사의 기준금리 결정방식도 바꿔야 하며 그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생보업계 일각에선 6대시중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매월 또는 분기별로 산정해 기준금리로 삼는 방안등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생보사가 취급하는 대표적인 금리연동형상품은 노후복지연금보험(은행금리 1.5%포인트) 노후적립연금보험(은행금리의 1백25%)등이며 이들상품에서거두는 보험료는 생보사 전체의 50%이상을 점하고 있다. 생보사의 기준금리 결정방식이 달라져도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는 종전과 같으며 다만 만기시 되돌려 받는 보험금의 수익률이 달지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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