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시, 내년 광역시로 명칭변경..부산시등에 군설치 허용

내년 3월부터 직할시명칭이 광역시로 바뀌고 부산 인천 대구등 3개 광역시에 군의 설치가 허용된다. 또 내년6월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업체대표나 각종 조합장등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내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현행 기초의회의원 임기가 내년4월14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지방의원임기가 시작되는 내년7월1일 이전까지 발생하게 될 지방의정공백을 해소하기위해 현행 기초지방의원 임기를 77일간 연장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신장을 위해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간 재원배분방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경우에 대한 내무부장관 승인제를 없애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내년1월1일 발족예정인 도.농 통합시의 일반구에 대해서는 읍.면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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