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엔 직장소득 적용해야"...대법원 판결

교통사고로 인해 잃어버린 피해자의 장래수입(일실수입)계산의 기준은 피해자가 속한 직종의 평균수입이 아니라 피해자가 직장에서 받은 실제소득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직장의 급료보다 동종직업 종사자의 평균임금이 많을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해석한 원심을 파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2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택시운전사 김모씨의 유족인 김년희씨(경기도 안양시 동안구)등 2명이 한일중기(서울 서초구 서초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일실수입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사고당시에 받고 있던 실제수입보다 높은 동종직업의 평균소득을 인정받으려면 높은 평균소득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돼야 한다"며 "직장급료가 그 직종의 평균소득보다 적을경우 일률적으로 많은 것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 91년 5월 김씨가 피고소속차와의 교통사고로 숨지자 당시임금구조기본 통계조사보고서상 자동차운전사의 소득수준인 월 99만여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지 그보다 낮은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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