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불성실 파면 마땅"...서울고법 판결

세무공무원이 현지조사도 하지 않고 납세자가 신고한 서류검토만으로 세금을 면제해주는등 불성실하게 세금징수업무를 했다면 파면당해 마땅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14일 전수원세무서 공무원 주상식씨(32)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규사업자인 경우 6개월간은 현지확인조사를 거쳐야하는데도 신고내용만을 믿고 면세대상으로 인정, 세금을 환급해줬을 뿐아니라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 거래상황을 기재하지 않는등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며 "피고의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선 지나친 징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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