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공서적도 학문등 이유로 소지할 땐 국보법적용 못해

용공,이적 성향의 표현물이라도 비판,학문적 시각에서 읽거나 소지했다면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소지등)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검.경이 용공,이적 표현물을 단지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적발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14일 전전북대생 이기언(26,전사회대학생회장),이상희(23,여)피고인등 2명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등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보안법 위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갖고 있던 책,노트등이 용공성향의 표현물인 점은 인정되지만 대학생으로서 빈부격차와 분배의 공정성,현실모순등에대해 비판,학문적 관심에서 이를 읽거나 소지 또는 토론한 사실만으로 북한활동에 동조하거나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구입하거나 독서한 책들은 대부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공산주의 및 사회과학에 대한 일반 이론서인데다 자신들의 전공과무관하지 않는 내용이어서 이를 이용해 토론등을 했다고 해도 국가보안법위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두 이피고인은 전북대 정외과 4년 및 사회학과 3년에 재학중 이던 91년 1월변증법적 유물론,세계철학사,사적유물론등 10여권의 사회과학서적과 마르크스의 계급론,전략전술론등을 요약한 의식화 학습교재등을 소지,탐독한 혐의등으로 각각 구속 및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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