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육성법' 입법추진...국가경쟁력강화 특위

컴퓨터관련업및 각종 컨설팅업,연구개발업,패션디자인업 등 지식산업에대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보호를 주요 골격으로 하고있는 "지식산업육성법"이 입법 추진중이다. 국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위원장 김한규의원)가 마련,7일 밝힌 이 법안은지식산업에 대해 금융 세제 재정등의 면에서 제조업보다 불리하게 적용되어있는 행정규제를 철폐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법안은 특히 지식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키위해 지식산업단지 설치를우선적으로 조성할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단지 면적이 60만평방미터미만일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통보만 하면 자동 승인된 것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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