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모르는 부인 채무, 남편이 갚을 의무없다...서울지법

부인이 집을 마련하거나 남편사업을 위해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남편과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다면 남편에게 채무상환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융웅부장판사)는 29일 윤모씨가 자신의 돈을 빌려간 뒤 갚지않는 이모씨의 남편 황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황씨는 부인 이씨가 원고 윤씨로부터 빌린 돈을 대신 갚아줄 의무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가 함께 책임을 져야하는 ''가사대리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생활비 자녀양육비 등 부부가 공동으로 가정을 유지해 나가는 사항에만 국한된다"며 "주택구입이나 남편사업자금 마련 등을 위해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돈을 빌린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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