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외국인전용 유흥업소 영업시간 연장 건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김광일)는 27일 현재 자정까지로 돼 있는 서울시내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제한시간을 관광호텔 부대시설처럼 새벽 2시까지로 연장토록 서울시에 시정권고결정을 내렸다. 고충처리위는 주한외국인들에 대한 여가이용시설의 제공을 목적으로 허가된외국인전용 유흥업소도 외국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영업시간제한이 완화된 관광호텔과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일부 외국인전용 유흥업소가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있고 같은 지역내 일반 유흥업소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영업시간을자정까지로 제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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