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자력개정안 확정...정기국회서 처리키로

정부와 민자당은 24일 핵물질이용에 관한 자주적 투명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원자력관계 사업자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과 별도로 정부가 핵물질의 계량관리및 방호에 관한 검사를 실시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원자력법개정안을 확정,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김시중과기처장관 이상득정책조정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관련 정기국회 입법방안을 논의,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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